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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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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_코로나] 기저질환의 인과성을 입증하여 최초로 순직처분 이끌어낸 사례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2-07-18
    • 조회수 36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기저질환이 있던 백신 사망자, 최초 순직처분 이끌어내 \"

    의로인의 자녀는 초등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하며 매일 헬스와 구기운동을 하던 건강한 청년이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된 2021년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지정되어 백신 접종을 권고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앓고 있던 기저질환으로 인해 백신 접종 가부를 묻고자 주치의를 찾았고, 백신접종과 기저질환은 무관하다는 진단을 받은 뒤 다음날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하였으나 접종 9일째부터 소화불량, 구토, 오심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갈수록 병세는 극심해져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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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자녀는 초진 의료인으로부터 혈소판 수치상 혈전증이 의심되며 백신 부작용 의심된다는 진료를 받아 곧바로 대학 병원으로 옮긴 이후에도 계속된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하여 혈전증, 급성간염, 원인불명의 소장괴사가 진단되어 소장의 50%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1주일간의 연명치료가 있었지만 결국 백신접종 후 40일이 되기 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백신 접종에 따른 혈소판 감소증 등으로 진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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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순간에 자녀를 잃은 의뢰인은 질병청에는 피해 보상 신청을, 연금관리공단에는 순직 신청을 각 제출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나 대응도 없이 5개월 간의 지지부진한 시간이 흐르자 결국 처분 시한이 다다르기 직전이 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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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주세형 변호사는 기관의 처분까지 약 1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신속하게 의무기록지, 진단서, 평소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화이자 백신의 원문 문서, 질병청의 배포 자료 등의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검토하였고, 처분시한 직전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 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백신 접종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있던 사례로는 최초로 순직 처분을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질병청은 아직까지 피해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본 법무법인은 질병청에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의뢰를 주신 유족들에게 한 치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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