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자녀들의 조기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비숙련 취업 이민을 준비했던 사람으로, 해외 이민 대행업무를 영위하는 법인(피고)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의뢰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절하였으며, 결정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어 의뢰인은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미 국무부가 의뢰인에 대해 내린 결정에 관해, 피고는 비자발급이 거절된 것이 아니라 현재 중단 되어있는 상태에 불과하고, 취업이민 비자 발급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정이 변경되지 않았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례는 원고의 사정변경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계약 성립 당시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이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며,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을 종합하여 볼 때, 사정변경에 따라 의뢰인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인용한 재판부는 수 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상회복에서 나아가 수수료를 반환 받게 되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